제목 | [공지] 광고 문자 발송 및 080 무료수신거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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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2982 | 날짜 | 2024-07-09 |
내용 |
안녕하세요~ 광고 문자 발송은 필히 상단의 "광고문자" 탭에서 보내시기 바라며, 광고 문자 발송 시 표기되어야 하는 080무료수신거부에 대한 조치도 해놓았습니다. 아래는 광고문자 표기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광고문자 표기 안내 1 광고문자 시작되는 부분에"(광고)"를 반드시 표기 합니다. - 위반시,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광고문자 발신자의 "업체명 또는 서비스명"과 "연락처"표기 합니다. - 수신자가 어디에서 온 광고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3. 광고문자 끝나는 부분에 "무료거부"표기 합니다. - 반드시 무료거부 단어는 포함되어야 합니다. - 무료거부 080-XXX-XXXX, 무료수신거부 080-XXX-XXXX 형태로 표기 - 위반 시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