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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사전등록 안내

10월 16일부터 발신번호 사전등록을 통해 인증 받은 발신번호로만 문자발송이 가능합니다.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 예방에 관한 고시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 2)

발신번호 등록 바로가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제50조 4항의 광고메시지 표기 의무사항에 대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표시 의무 사항
표기의무 조항은 광고메시지에 반드시 텍스트로 넣어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시 관태료 3천만원이 부과됩니다.
  1. (광고) 전송자의 명칭
  2. 연락처
  3. 무료수신거부 표시
발신번호 사전등록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Q.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란 무엇인가요?
A. 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 의거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피해
예방을 위해서 문자 전송시 인증된 발신번호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하는
제도 입니다. 인증을 통해 등록된 발신번호가 없다면 문자발송을 할 수 없습니다.
Q. 사용 가능한 발신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A. 아래 번호유형에 해당 하는 경우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사용가능한 발신번호유형
번호 유형 번호 예시 등록 가능한 인증 수단
휴대폰번호 휴대폰 번호(10~11자리번호) 010, 011, 016, 017, 018, 019 - 휴대폰 인증
- 서류인증
지역번호,인터넷번호 일반 지역번호(9~11자리번호) -02, 03N ~ 06N 예) 031-000-0000, 031-0000-0000 -인터넷 번호(11~12자리 번호) 030 ~ 090 [030N, 050N] 예) 0303-0000-0000, 070-0000-0000 - ARS인증
- 서류인증
전국대표번호 전국대표번호(8자리 번호) 13NN ~ 19NN 예) 1588-0000, 1688-0000 *대표번호 앞에 지역번호 사용 불가 - 서류인증
Q. 통신사 가입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받나요?
A. 각 통신사마다 가입 유형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하신 통신사의 고객센터 혹은 홈페이지 연결 후, 필요한 내역을 안내받으신 후 증명서를 발급받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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