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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지] 이용약관 변경 안내(추가)
번호 2660 날짜 2020-10-13
내용
안녕하세요, 프로문자입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스팸 문자 발송 및 발신번호 변작 관련하여 내용이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10월 15일부터 변경되는 이용약관이 적용될 예정이오니 고객 여러분들께서는 해당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이용약관 추가사항> 

약관 "제10조 회사의 의무" <추가>

3.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규정에 따라 스팸메시지ㆍ문자피싱메시지ㆍ스미싱메시지, 사기, 협박, 음란성,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발신번호조작 등으로 인지되는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차단 및 제한 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이용고객의 회원가입 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부정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인증 서비스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증방법을 통해 본인인증서비스를 제공ㆍ운영 합니다

5. 회사는 이용자가 발신번호 사전등록 및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약관 "제19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추가>


3. .회사는 이용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전단의 서비스 차단 후 지체 없이 당해 차단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4. 본 조 제 3항의 경우, 회사는 차단 된 문자 서비스에 관한 자료(변작된 발신번호, 차단시각, 전송자명 등)를 1년간 보관.관리하고 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이용자는 회원가입 시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본인인증방법으로 본인인증을 거친 후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6. 이용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 84 조의 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에 따라 발신번호 사전등록 후 등록된 번호로만 문자 메시지를 발송 하여야 합니다. 

7. 이용자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화번호를 변경하여 발신하는 경우, 번호변작 발견 시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이용자는 수신자가 발신자를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발신프로필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에 틀림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